#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보아요^^

2024. 1. 4. 07:56잡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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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에게 13월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다르다.

먼저 알아볼 것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율입니다. 올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사용분 80%입니다. 신용카드가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공제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직접 현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 총급여가 7,000만 이하인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7,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개정사항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7월 이후에 본 영화관람료를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40만원에서 한도가 인상된 것입니다. 같은 소득구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주택 거주자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또는 바뀐 공제 항목

공제항목이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는 경우 수능 응시료와 대입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로 들어가고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감면해 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한도도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15~34세)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90%(200만원 한도)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합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과 퇴직연금도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최대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므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세제개편안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올해 지출 내역을 지금부터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시작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토대로 환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읽고 10~12월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서비스'도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 공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 정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안내공제 항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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