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개정된 노동법

2024. 1. 12. 07:48잡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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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시행일 2024.1.1)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7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이 되는 점도 기억하세요 !

2.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4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동결되었는데요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하여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각각 12. 95%입니다.

3. 육아휴직 확대 개편(2024. 1.1 시행)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는 제도입니다.

특례 적용기간은 기존의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되며,

상한액은 기존의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50~450만원(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소규모 사업장의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4. 1. 1 ~ 24. 12. 31 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개정(2024. 2. 9 시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손자녀로서 19세인 미만인 사람->25세 미만인 사람으로 상향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자격상실과 지급 정지 연령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로 개정됩니다.

6.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2024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 기준을 기존의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7.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

2024년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1년에 4회(3~6시간) 실시하던 안전보건교육을 2024년부터는 1년에 2회(6~12시간)실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총 교육 시간은 동일하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점 ! 확인해주세요

 

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4년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간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

9. 고용허가제 확대

2024년부터는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음식점, 광업, 임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하여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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